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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의정 용어 사전

국회 법안·표결·위원회 흐름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모음

본회의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 이곳에서 토론·표결됩니다.

표결가결부결

상임위

국회가 분야별로 법안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국회가 분야별로 법안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부

의안이 담당 위원회로 보내져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발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결의안 같은 의안을 국회에 내는 행위입니다.

대표발의

여러 의원이 함께 낸 의안에서 대표로 이름을 올린 발의자입니다.

공동발의

대표발의자 외에 같은 의안 제출에 함께 참여한 의원들의 발의입니다.

대표발의초당적 협력

의안

국회가 심의·의결할 대상으로 제출된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표결

의원이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의사를 표시해 안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찬성반대기권

기권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에도 표를 던지지 않는 선택입니다.

무투표

해당 표결에서 의원의 표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참, 미투표 등 세부 사유는 원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안반영폐기

개별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되는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회 대안폐기

수정가결

제출된 의안을 일부 고쳐서 통과시키는 처리 결과입니다.

가결표결

철회

의안을 낸 주체가 심사나 의결 전에 제출을 거두어들이는 절차입니다.